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 21:20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18:00경 익산시 G, 409동 1907호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F)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