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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0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익산시 E에 있는 F공업사의 실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업사의 공장장으로서 공업사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한 보험업무, 현장 근무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 13:00경 위 F공업사에서, 평소 환풍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인식하고 수리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G(56세)에게 환풍기의 수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환풍기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환풍기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지나가야 했고, 지붕 위에 설치되어있는 얇은 아크릴판인 선라이트를 지나가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붕의 환풍기 수리를 지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지붕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수리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환풍기에 접근하기 위하여 지붕 위를 지나가다 선라이트를 밟고 약 5m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4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반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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