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7 2015고단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에 있는 각봉마을 앞 도로를 각봉교차로 방면에서 갈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 11:46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 악성 뇌부종, 뇌간 기능 부전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