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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7 2014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 있는 다송교차로 앞 도로를 함라 방면에서 다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미니제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로 하여금 같은 날 22:35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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