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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2 2015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6:13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산병원 앞 도로를 익산역 쪽에서 고래등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1. 19. 14:21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외래환자 수납 현황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비오는 어두운 새벽 시간에 신호를 위반한 채 사거리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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