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5. 04: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섹스해 본 적 있냐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2:0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자자. 섹스 해 봤냐. 니 소문 들었다. 너 걸레라던데 나랑도 한번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1:2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자자. 섹스 하자. 너 처녀 아니잖아. 너 후장으로 해봤냐. 똥꼬에 해봤냐. 뒤로 해봤냐."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05. 23. 03:0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자자. 섹스 해 봤냐. 니 소문 들었다. 너 걸레라던데 나랑도 한번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전화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