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3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6.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8: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파출소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등교를 위해 뒷좌석에 탑승한 아동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남자친구랑 며칠 되었냐, 스킨쉽 어디까지 했냐, 남자친구랑 섹스 해봤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키스 밖에 안 해봤는데요”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에이 거짓말 치네, 그 정도 사귀었으면 섹스 해봤을 건데 아닌 척 하기는”이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등교를 위해 뒷좌석에 탑승한 아동인 같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하는 거 봤냐, 자위해봤냐, 남자친구랑 섹스 해봤냐, 남자친구랑 스킨쉽 어디서 했냐, 내가 너한테 섹스하자는 말은 안 할게, 내가 섹스하자는 말은 아니고 니가 기분 좋아서 가슴 만져달라고 하면 만져줄 수 있고, 니가 뽀뽀해 달라고 하면 뽀뽀해줄 수 있고, 용돈도 줄 수 있다, 택시도 무료로 태워줄 수 있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줄 수 있지, 일요일에 만나서 어디 드라이브 한번 가든지”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8.경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