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30. 23: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2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B)으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하여 “예뻐서 연락했다. 술 좋아 하냐 ”, “어디에 사냐 ”, “만나자.”, “섹스 해봤냐 ”, “오빠랑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2. 1. 00:4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0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있냐 ”, “없으면 나랑 사귀자.”, “섹스 해봤냐 ”, “오빠랑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 4. 30. 06: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6:28경 서울 서초구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렉카 차량 안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폰(D)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너 아다 뚫으면 안 돼 ”, “섹스를 싫어해 ”, “아다야 너 오빠가 아다 뚫어줄게.”, “ 아, 섹스 한번만 하면 안 돼 오빠랑 ”, ”한번 하자.“, ” 아, 아다 뚫어도 돼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