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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30. 23: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2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B)으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하여 “예뻐서 연락했다. 술 좋아 하냐 ”, “어디에 사냐 ”, “만나자.”, “섹스 해봤냐 ”, “오빠랑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2. 1. 00:4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0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있냐 ”, “없으면 나랑 사귀자.”, “섹스 해봤냐 ”, “오빠랑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 4. 30. 06: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6:28경 서울 서초구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렉카 차량 안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폰(D)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너 아다 뚫으면 안 돼 ”, “섹스를 싫어해 ”, “아다야 너 오빠가 아다 뚫어줄게.”, “ 아, 섹스 한번만 하면 안 돼 오빠랑 ”, ”한번 하자.“, ” 아, 아다 뚫어도 돼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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