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D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 날짜를 알 수 없는 중순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 부천시 F, 지하 1 층에 위치한 D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도중 피해자에게 “ 너 섹스 해봤냐,
내가 첫 상대 해 줄게,
너 내 여자 친구 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토닥이듯이 만지고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며 양 볼을 손으로 감싸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1: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너 섹스 해봤냐
내가 섹스하게 해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 통화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