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9. 22:53 경 양주 시 옥 정서로 130에 있는 옥정 센트럴 파크 푸르지 오아파트 902 동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3세)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에게 “ 니 가슴 작잖아.
근데 너랑 하고 싶어. 나 너 먹고 싶어. 아니 먹고 싶다니까.
너 되게 맛있게 생겼잖아.
너 아다야 그러니까 니 아 다냐고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22:5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 너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너 아다야 후다야 내가 조만간 너 먹을 거니까. 나 너를 가질 수 있어. 걸레구나.
내가 먼저 널 먹고 싶은데. 나는 너 먹고 싶은데. 아니 먹고 싶다고.
니 가슴 에이 컵이잖아.
백보지야. 빽보지잖아. 너는 섹스 좋아하지. 아무튼 딱 봤을 때 섹스 좋아해. 내가 너를 먹을 수 있으면 지금 먹을 수 있거든.
너는 걸레야.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4. 23:56 경부터 2017. 3. 5. 00:52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음소리를 내며 “ 너를 먹고 싶어. 너 맛있게 생겼잖아.
”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CD)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