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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단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3동 122호에서,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 발신자 정보 없음 ’으로 표시되게 하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 여, 30세) 의 휴대전화 (F )에 전화를 걸어 " 자고 싶다.

가슴이 크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 21:00 경 위 C 아파트 내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 자고 싶다.

보지 털 났냐.

너 물 많냐.

지금 내 자지 커졌다.

OO야 니가 날 꼴리게

해. 난 네가 좋아 가슴이 존나 크잖아.

내 자지 빨아 줄래.

내가 니 보지 빨아 줄께.

너 섹스 잘해 너랑 공중 화장실에서 하고 싶어.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20:00 ~21 :00 경 위 C 아파트 내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 섹스하고 싶다.

내 자지 빨아 줘. 니 보지 색깔이 뭐야. 한 번만 만나주면 귀찮게 안하겠다.

직 산에 있는 화장실에서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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