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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나30555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우평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6,94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건설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영천시는 피고 건설회사에 대한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건설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모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건물에 생긴 균열 등의 하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영천시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건물에 생긴 하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건설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거나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지시 또는 감독한 바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 건설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을가 제2호증의 기재, 2014. 4. 21.자, 2015. 2. 8.자, 2015. 4. 16.자, 2015. 5. 11.자 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본동에 존재하던 기존의 균열이 확장 또는 새로운 균열이 추가되거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건설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진동을 발생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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