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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2 2018가단71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52,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집 인근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옹벽공사를 진행하던 중 무단으로 원고의 집 옹벽에 구멍을 뚫고 철근을 연결하여 자신의 옹벽에 연결시켰는데, 피고가 설치한 옹벽이 균열이 가면서 그 옆에 있는 원고의 옹벽까지도 함께 넘어짐으로써 균열, 누수, 이격 등의 파손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파손 부분의 원상복구 비용 35,352,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설령 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건물 신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공사업자인 C에게 맡겼고, 도급인인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757조 본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제3자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시흥시 D 토지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택과 인접한 시흥시 E, F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이다. 2) 피고는 위 건물 신축 공사 중 지하주차장 및 신축옹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 옹벽을 6~7cm 깊이로 천공하여 앙카 연결철물을 삽입고정하여 연결시킨 후 합벽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3 피고는 지하주차장 및 옹벽을 시공함에 있어 지내력이 약한 연약지반에 지반 개량 및 파일기초 등의 기초 보강을 시공하지 않아 토압 및 상부하중에 대응하지 못하고 신축옹벽 및 지하주차장 기초의 침하현상이 발생하였고, 신축옹벽을 시공한 후 옹벽 배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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