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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2405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 우평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56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시멘트블럭조 단층건물로서 사용승인일이 1970.경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다방점포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볼 이 사건 공사 당시에는 다방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아래 참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에 접한 본동 부분과 그 뒤에 있는 별동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동과 별동의 구별 및 본동 균열 양상에 대한 참고 그림] [공사현장과 이 사건 건물 중 본동과의 거리에 대한 참고 그림]

나. 피고 영천시는 ‘C’의 시행자, 피고 우평코리아 주식회사(변경 전 법인 명칭은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회사는 위 사업에 따른 공사의 일환으로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앞 도로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2011. 9.경 영천시로부터 발주로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에서 오수관 매설공사(D)를 하기 위해 도로를 파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는 현재 내외벽의 균열, 천장 및 외벽의 누수, 점포 바닥 인조석의 솟음현상, 창호의 개폐불량 및 파손, 마감재의 처짐 및 변형, 각 개구부의 뒤틀림으로 인한 창호이격 등 하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하자는 보수로서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하자이고 구조안전상의 특별한 보강이 필요한 정도의 중대하자는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건설회사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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