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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103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소재 벽돌 슬래브지붕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방 2층 점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서울 C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주거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안전성을 해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균열이 피고의 시공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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