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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43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864,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5. 6.경부터 원고 건물에 연접한 서울 노원구 F 지상에 지상 3층, 지상 9층 규모의 의료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보수공사비 배상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진동, 소음 및 배수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훼손되어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 중 이 사건 공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은 감정인 G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46,273,131원이므로, 위 금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 손해 배상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 건물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건강검진 내원자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원고는 그 같은 매출 감소로 20,000,000원의 영업 손해를 입었으므로, 우선 위 금액의 배상을 구한다.

다. 총 배상청구액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을 감안하여 총 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민법 제757조), 건축주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이나 공사 지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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