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2. 26.경 피고로부터 ‘81,700,000원을 이자를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금 18,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81,7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과 D을 동업하다가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4. 11. 18.경 C으로부터 출자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차용 당시 월 2,2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이 D 동업계좌에서 이를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하였으며, D 동업관계를 정산한 결과 위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되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C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