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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3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00,000원 및 그 중,

가. 15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0.부터 2019. 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①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피고가 2011. 7. 23. 원고로부터 차용한 152,500,000원을 2012. 4. 9. 상환하며, 연체이율은 연 10%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②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피고가 2012. 1. 17. 원고로부터 차용한 135,000,000원을 2012. 6. 30. 상환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인장을 날인한 이상 이 사건 차용증은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합계액 28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C이 피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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