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7.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모텔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D이 배송한 필로폰 약 3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0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0. 04:00∼05: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시장 부근의 모텔에서, G, J, K과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0. 01:00경∼0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L 모텔’에서, G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30. 아침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일명 ‘M’)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8. 05: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모텔’ 207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8. 05:3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92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