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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하고, 819,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고단1656 피고인은 2015. 7. 12.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그램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을 대가 없이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6고단3262

가.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길에서, H 으로부터 필로폰 약 24.8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8. 새벽 무렵 위 3항의 ‘J 모텔’ 605호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8. 15:5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안장 밑에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하고 위 나.,

다., 라.

항과 같이 투약하여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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