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부근 길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3.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 무렵 위 4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18. 저녁 무렵 위 4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압수물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소변
1. 각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 추징금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