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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1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오후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D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오후 무렵 포천시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집 앞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8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7. 저녁 무렵 의정부시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10. 오후 무렵 의정부시 M건물 105호 E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27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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