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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4만 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고단2740 (1)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CD기에서 성명 불상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7. 2. 1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 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14:00∼14: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14: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2. 13:2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2) 내지 (4)항과 같이 매도 및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1.84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 비닐봉지 1개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2016고단5071 (1) 피고인은 2016. 4. 30. 03:3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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