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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9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3. 08:00경∼0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17:00경∼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H의 팔 혈관과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16:00경∼17: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상선인 K을 알려주어 같은 날 21:00∼22:00경 K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3:00∼24:00경 위 모텔 앞에서 H으로 하여금 K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비닐봉지에 쌓여져 가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중순 24:00경 위 3항의 ‘J 모텔’에서, 피고인이 위 3항과 같이 매매 알선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H의 팔 혈관과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5.∼6. 7. 15:00경∼17: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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