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온천 점 ㈜에서 시가 3,380만 원 상당의 제네 시스 쿠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6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 회사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3,7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위 대출원리 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근 저당권 자인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B으로부터 “ 돈이 부족하니, 제네 시스 쿠페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리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게 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원리 금 27,559,329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작성 주체는 불명( 不明) 임 ( 순 번 13)
1. 상담 표( 신차), 채권 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담보물로 제공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대포차량 유통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 함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해당 근저당 권부 채권을 고소 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