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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단134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절도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논 골로 87 ‘ 논 골 선경 1차 주차장’ 내에서, 의무보험 미가 입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그 곳에 부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제일 푸드서비스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고정나사를 손으로 돌려 빼서 떼어 내고, 위와 같이 떼어 낸 피해자 소유의 앞 번호판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 호인 위 C 모닝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같은 달 19. 22:45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 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을 거쳐 같은 구 사송동 버스 차 고지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26km 의 구간을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 시스 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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