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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7. 12:00 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550만 원에 매입하고, 2016. 2. 22.까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7. 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경 부산 강서구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큐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압수 서류 사본 첨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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