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7 2018고정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롯데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티볼리 차량 (D) 을 임차 하여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제네 시스 쿠페 차량 (E) 의 소유자로 C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가 운행하는 티볼리 차량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허위 사고를 조작하여 이미 파손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전면 범퍼( 에어 댐 )를 수리하기 위해 보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7. 9. 18. 16:00 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2017. 9. 17. 19:00 경 광양시 중 마로 367 덕진 광 양의 봄아파트 1 단지 103 동 후면 장애인용 주차장에서 C가 티볼리 렌트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주차하면서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제네 시스 쿠페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옆 휀 다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전면 주차된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 범퍼가 주차방지 턱을 올라 타 앞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7. 경 피고인 소유의 제네 시스 쿠페 차량에 대한 보험 수리비 명목으로 대차료 4,170,000원, 수리 비 1,980,000원, 견인 비 332,000원, 기타 수리비 318,000원을 각 정비업소 및 렌트카 업체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합계 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티볼리 (D) 차량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일시, 장소, 경위 등을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 C 차량과 피고인 차량 사이에 실제 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