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3. 09:02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세종 대평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07:45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진천 졸음 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차량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