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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3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336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3:10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로 7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 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명의의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명의의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59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6:15 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36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 현로 광동 1길 10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3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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