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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346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그 남편의 돈을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입고 그 손실분을 채워넣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26.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B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술집의 영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신용카드대금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11.경 경기 남양주시 I 마을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경비에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의 영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4.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 2011. 11. 10.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 2011. 11. 15.경 피고인의 계좌로 450만 원, 2011. 11.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2011. 11. 20.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2011. 11.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 2011. 12. 2.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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