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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 영업이 부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친형 D를 통해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2010. 1. 22.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아들을 대우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취업알선을 위한 교제비 등으로 4~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 영업이 부진하여 월수입이 없었고, 밀린 물품대금과 집세 등으로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킬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대우중공업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경 위 D로 하여금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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