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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4고단3351 등), 2015. 3. 20.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9. 3.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9. 3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부근에서 “내가 D 회사 대표인데 E K5 승용차를 보증금 500만 원, 월 59만 원에 2년간 장기렌트를 해주고, 2년 후에는 중고차 가격의 10%만 내고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영업직원일 뿐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D로부터 위 승용차를 장기렌트받은 것으로서 당시 영업이 부진하여 위 회사에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10.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회사 대표인데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날 것이다.

회사 홈페이지 개설비, 114 등록비 등 운영경비가 드는데 돈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아 쓰고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영업직원일 뿐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영업이 부진하여 위 회사에 대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영경비를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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