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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2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77호] 피고인은 2009.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더하여 바로 갚겠다. 돈은 틀림없이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통장 잔고가 1,950원밖에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로 2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3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3억 6,5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316호]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용인시 기흥구 F빌라 102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술집을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술집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이를 갚으르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9. 29. 5,000만 원, 2010. 10. 4. 3,000만 원, 2010. 10. 21.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I에서 피해자 H의 처인 J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5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과 이자는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J은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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