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 관련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운영하는 술집을 정리해야 한다. 정산에 필요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의 영업사장에 불과하여 술집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