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지금 2,700만 원을 주면 할부 구입한 K7 승용차를 제공할 테니 타고 다녀라. 승용차 할부금은 내가 제때 불입하고, 1년 후에 위 차를 이전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2012. 1. 13.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3,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 운영되던 상태였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를 이전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4,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2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고 사업을 하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무실도 임차하고, 광고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도 구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2. 17.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2011. 3. 3.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즈음 운영하던 위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광고 사업에 전부 사용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