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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2.3.30.선고 2011르3405 판결
혼인무효등
사건

2011르3405 혼인무효 등

원고,항소인

김 - - ( 82 - 1 )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피항소인

양 - - ( 82 - 2 )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드단39321 판결

변론종결

2012. 3. 16 .

판결선고

2012. 3. 30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2. 10.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2. 10.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9. 경 처음 만나 사귀다가 2011. 1. 경 혼인하기로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혼례식 날짜를 2011. 4. 9. 12 : 00로 정하였으며 청첩장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하였다 .

나. 원고는 신혼집을 구하던 중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 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피고에게 혼례식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설득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 2. 10.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11. 3. 15. 장기전세주택인 천왕이펜하우스 5단지의 우선 공급 대상59㎡형에 대한 청약을 하였으나, 순위가 밀려 분양을 받지 못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3. 하순경부터 더 이상 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혼준비를 중단하였고 2011. 3. 31. “ 저 양 - - 는 김 - - 와 결혼을 이어갈 마음이 깨져서 이에 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김 - - 가족 측에서 소송으로 나올시 이에 응할 것입니다 ” 라는 메모 ( 갑 제5호증 ) 를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혼인 해소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

라. 결국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만 한 채 단 하루도 동거하지 못하고 혼례식도 올리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혼인무효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 후 살집을 마련하고자 미리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혼인신고 후 원고와 혼인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혼례식은 물론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지도 못하였으므로 ,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 1 ) 민법 제815조 제1호에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란 당사자간에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을 말하고,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

( 2 )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신혼부 부용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혼례식 날짜가 임박하자 원고와 혼인할 수 없다 .

는 마음을 굳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하다가 양가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하기로 합의한 뒤 혼례식 날짜를 정하고, 혼례식 장소 예약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으며,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의 목적도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혼인신고 당시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주된 것이었고, 다만 부차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할 의사가 혼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피고가 원고의 주도에 따라 혼인에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례식에 임박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또한, 혼인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에 따른 혼인신고가 마쳐지면 성립하고, 그 뒤 실제로 참다운 부부관계가 설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뒤 피고의 혼인의사 철회로 인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혼인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

( 4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왕석

판사 임종효

판사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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