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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2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스리랑 카 국적 여성 P V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과 P 사이에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 815조 제 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ㆍ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 혼인의 합의 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한다.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 ㆍ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하고, 위와 같은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진정한 혼인의 사가 없이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입력 ㆍ 처리된 개인별 전산정보자료인 공 전자기록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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