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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6.9.15.선고 2006르600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06르600 혼인의 무효

원고,항소인

강○○

피고,피항소인

양○○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4. 12. 선고 2005드단47611 판결

변론종결

2006. 8. 25 .

판결선고

2006. 9. 1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5.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5. 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 한다 ) 가 접수되어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피고와의 교제를 심하게 반대하자, 피고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혼인의사도 없이 오로지 원고의 부모에게 시위하는 수단으로 경솔하게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의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 판단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할 것인바, ① 혼인의 합의가 없음에도 오로지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시위하려는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다 .

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원고의 부친만이 2005. 3. 경에야 이 사건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모친은 최근까지도 이 사건 혼인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부모에 대한 시위의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인 점, ④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는 만 27세로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던 자로서, 혼인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우

판사임혜원

판사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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