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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7.6.27.선고 2017드단102992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7드단102992 혼인의 무효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4. 경북 칠곡군 동명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6. 11.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8.경 가출하여 원고와 연락을 두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무효이다.

2. 판단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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