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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 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7]
판시사항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그 혼인신고를 추인한 바가 없다면, 그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6. 8. 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동거하던 사이로서 혼인 신고를 하기로 약속한 바는 없는데 피고는 1986. 8. 6.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주문 기재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즉시 피고에게 항의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는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고 1996년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혼인신고는 피고의 여동생인 증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가사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혼인신고 자체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위 혼인신고를 추인한 바가 없다면 그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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