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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고,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0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에게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F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3. 3. 24.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인 순14호(G, SM3)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체포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차량의 창문과 문짝 일부가 뜯겨 나가게 함으로써 6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04: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되어 피고인석에서 대기하는 중 “죄 없는 사람을 잡아왔다.”라고 소리치며 파출소에 설치된 민원인 안내용 데스크를 수회 발로 걷어차 데스크에 구멍이 뚫리고 부서지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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