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9』 피고인은 2020. 3. 10. 1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빨래방’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071』 피고인은 2020. 3. 24.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빨래방’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576』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서 2019. 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빨래방’에 들어가 그곳 빨래방을 이용함이 없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등 반복적으로 빨래방 영업에 지장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건조물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06:15경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빨래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862』
1. 피고인은 2020. 2. 2. 0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빨래방’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 01:0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빨래방’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2. 21: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빨래방’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