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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6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8.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8. 01:1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조사 받던 중,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징역산다, 너도 나이 들어 봐라, 내가 씹할 올해 안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 1년 4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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