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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4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막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28. 02: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광고현수막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지지대를 뽑아든 다음,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성형외과’ 플라스틱 간판을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지대(전체 길이 약 50cm)를 들고 수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에 다가가, 위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트렁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지지대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위 택시를 990,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3,000원 상당의 광고용 에어라이트 배너를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지지대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68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I(남, 25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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