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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22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7. 22:54경 강원 홍천군 B 앞 삼거리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장소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같다, 도로 가운데 있고, 운전자는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려고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7. 23:1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순14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같은 날 23:20경 위 순14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안전칸막이의 쇠 부분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23:20경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순1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D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발로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수 회 걷어찼고,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고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새끼야, 네가 나를 체포해, 넌 내가 얼굴 보면 칼로 찍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코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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