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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6. 7. 12.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103동 출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벗고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들을 바닥에 던진 다음 현관문에 침을 뱉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찬 후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주민 2명이 있는 앞에서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의자에 고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3. 00:55경 위 D파출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해 F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차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순찰차 운전석 뒷문 선바이저를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음주소란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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