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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9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역 근처의 C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속칭 유령법인)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인근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서울시 송파구 E, F호, G호, H,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I(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유한회사 I, 본점 서울시 광진구 J, 3층 K호, 목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업,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각각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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