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4~5억 원 정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4.경 고양시 일산동 중앙로1275번길 3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유한회사 B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G 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B이 실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용 계좌”라고 기재하고, "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②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