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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서울 중구 C건물, D호,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9. 10.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한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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